건설업체 등록관리가 한층 강화되면서 상습 하도급과 기술자격 대여 등 부실기업의 퇴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또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 신고를 한 뒤 다른 업종에 등록하는 편법 행위도 엄중 차단된다.

6일 도내 각급 건설협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안’이 마련돼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등록기준 미달 통보를 받고서도 버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건 미달 업체에 대한 등록 말소를 통해 강제 퇴출토록 했다.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2회 이상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과징금을 50% 가중할 수 있게 했다.

또 건설업체의 양도와 합병 시 심사를 강화해 영업정지 기간 중 다른 업종 신청이 금지되며, 폐업신고를 한 뒤 업종을 변경, 등록신청을 하는 업체는 기준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사무실 면적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실건설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기술능력과 자본금 보유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사무실 보유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고, 주기신고 때만 제출하는 연금가입 증명서를 건설업 신규 등록시에도 제출토록 해 기술자격 불법 대여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채권 등 단기차입을 통해 재무제표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맞춘 뒤 이를 유지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 확인을 강화했다.

도 건설협회 관계자는 “부적격 건설업체의 난립은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한 수주 난을 가중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한다”며 “현장실사와 주기적 기업 진단 등 강화된 등록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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