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마을하수도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설계변경 방식으로 시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군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하수도 처리시설공사(4건 14억 원 상당)의 공법을 선정하면서 특허공법 소지자와 협약체결 없이 실시설계를 실시해 공사발주 시 입찰참가자격을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과도하게 제한함으로 인해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저해 시켜오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비안도 재해복구공사비 미지급, 은파미관교량 경관조명 설치공사(9천597만 여 원)를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방송음향설비공사를 설계변경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했다는 것.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누락 등도 지적됐다.

지역특화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영농조합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을 지키지 않았으며 도시건설공사 분야는 환황해권물류센터 신축공사 설계변경 단가적용 부적정했다.

‘인사·예산·감사분야’의 경우 전산과 녹지직 등은 경력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 및 기능직으로 채용해야 함에도 채용과 해임의 편리성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7명을 채용, 적발됐다.

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경징계 4명과 훈계 44명 등 4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그리고 2억2천200만원을 회수 조치하는 등 총9억4천6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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