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1.1~6.30, 7.1~12.31) 종료 후 25일내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는 4~6월 기간의 실적을, 개인사업자는 1~6월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일반사업자로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4~6월 기간의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시에는 40%를 부과한다.

기한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지만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 또는 과다환급세액의 10%를 부과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시에는 40%를 부과하게 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열거된 부당한 방법의 유형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기타 국세포탈 및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부정한 행위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