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내지 내년 초부터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기간이 2~3개월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2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상정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안(6개 부처, 9개 기능 54개 사무)’을 의결했다.

23일 지방이양 추진 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소관인 도시기본계획승인 관련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2개 사무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 등 7개 사무 등 9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이양되면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소요되는 2~3개월 가량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그 동안 20만㎡ 미만은 시도가 처리했지만 이양 후에는 300만㎡ 미만(이상은 국토부)을 시도에서 관장, 최소 6개월 가량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등 2개 사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인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 등 2개 사무, 경찰청 소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 1개 사무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허가 등 7개 사무 또한 광역시 및 시군으로 그리고 시도로 각각 이양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이양결정은 새 정부가 중앙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자율성 제고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참여정부 때부터 이양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양이 결정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 의결을 받은 이양사무는 대통령 재가 후 각 부처별 개별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지방에 이양된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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