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김 유기산 처리제 성분함량을 불법 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법 처리된 업체에 대해 3년째 유기산 제조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전북도가 지난 6월 실시한 군산시 해양수산과 종합감사에서 '부적격 수산종묘를 보유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해 시 방류사업 입찰을 제한해야한다' 는 지적사항을 권고했지만 정작,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산 제조 불법유통업체에 대한 시 공급계약은 방치하고 있다' 는 시민들 주장이다.

양질의 유기산 사용 정착으로 군산지역 김 양식 품질향상을 도모키 위해 군산시는 지난 1995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5년 총 20만1천71톤에 1억4천625만원(국,도,시비)을 들여 군산 소재과 남원 소재 B산업 등 2개 업체를 통해 12개 섬 지역 어촌계에 유기산 공급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K산업 가공업체가 유기산 처리제를 가공하면서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김 양식어장산처리제 사용기준 중 성분 허용함유량을 4배 가까이 초과한 저질 산 처리제를 제조해 도서 어촌계에 공급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사법기관에 적발, 사법처리 됐다.

이러한 가운데 ‘군산시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법가공, 유통혐의로 사법 처리된 업체를 대상으로 산 처리제 계약을 추진, 공급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해마다 수 억여 원에 이르는 국도시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김 양식 산처리제 공급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군산시가 부적격 공급업체에 대해 아무런 여과과정도 없이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며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자치단체를 통해 계약 공급되던 김 유기산 공급이 지난 2005년부터 각 어촌계 별 자별적 계약으로 변경된 공급지원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며 “부적격 업체에 대한 공급계약 타당성 공문을 전북도에 통보,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군산시가 지원한 김 양식 유기산처리제 지원금은 2005년 9천8백만원, 2006년 1억6천3백만원, 2007년 1억6천3백80만원이 군산시, 수협어촌계와 체결한 유기산 제조 공장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김재복 기자kjb@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