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된 한 대형 음식점을 상대로 28일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중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고시가 발효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 허위 표시 또는 판매와 관련, 공익적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광주경실련과 광주YMCA는 이날 광주 상무지구 H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했던 기간에 이 음식점을 이용한 천모씨 등 피해자 22명을 대신해 광주지검에는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광주지법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민사소송 비용은 1인당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50만원씩 모두 1400여만원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음식점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정부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자는 취지에서 집단 소비자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사소송은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소속 노강규 변호사가, 형사소송은 광주경실련 법률지원단 이정학 변호사가 각각 변론을 맡을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20일부터 5월6일까지 피해 소비자 30여명을 모집, 이들과 함께 토론회를 갖고 서류를 준비하는 등 소송에 준비해 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단속을 벌여 H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온 것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업소는 현재 휴업상태로 영업재개를 준비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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