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유기산 처리제를 불법 가공해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어업인들에게 유기산 납품을 추진해온 군산시 행정에 대해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군산 외 지역에 유기산 납품을 추진하면서 공업용 무기염산을 유기산으로 속여 공급하다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 28일 13면 관련기사)특히,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공업용 무기염산 김 양식 처리제 사용을 방지키 위해 양식어업인들에게 유기산 공급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 군산시가 ‘공업용 무기염산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유기산 제조공급사업을 추진케 한 것’으로 밝혀져 본래 사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어업인들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말 K산업 가공업체가 유기산 처리제를 가공, 공급하면서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김 양식어장산처리제 사용기준 중 성분 허용함유량을 초과해 사업기관에 적발되면서 이 지역 공급이 중단되자 이 업체는 충남대천과 부안 등 김 양식어업인들에게 유기산 공급을 체결하고 무기염산을 제조, 납품한 혐의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저질 산 처리제를 제조, 공급하다 검찰에 적발돼 사법 처리된 업체를 상대로 유기산 제조, 공급계약을 3년째 추진해오고 있는 시 관계당국은 ‘현재까지 수십여억원에 이르는 유기산 처리제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조업체 공급계약 위반제재 사항에 대한 지침조차 마련치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군산시에서 자체발주하고 있는 공사를 비롯해 일반 공급계약 서류는 입찰, 공급업체의 부적격품질 및 이행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기간동안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 관계당국은 국. 도. 시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 보조사업을 주관하면서 ‘전체 10%의 사업비를 충당한 해당 어업인 단체들에게 산 처리제 공급을 이관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수방관하며 시 행정이미지 실추를 앞서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 양식 어업인 단체와 유기산 처리제 공급업체와의 금품수수설이 이 지역 어업인들 사이에서 화자되는 등 안일한 시 행정으로 인한 불법사례가 급부상하면서 국가사업의 본래 취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수산업 관계자 A 모씨(51)는 "바다환경을 보존하고 양질의 김 양식 생산을 도모키 위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유기염산 공급사업을 공업용 무기염산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게 공급계약을 체결한 군산시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며 "해마다 김 양식 어업인들과 업체유착에 따른 금품수수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유기산 공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시가 앞장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재복 기자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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