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가 직소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해경은 민원처리에 신속․정확을 기하고 처리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 담당 경찰관에게 마일리지 부여와 포상을 통해 근무행태 개선 및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이 제도를 추진했다 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는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BSC 단축처리기간’에서 실제 민원처리기간을 뺀 잔여일수를 마일리지로 부여하게 된다.

또 대상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 25종으로 담당 공무원이 민원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처리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되, 지연처리 시에는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해경 관계자는 “민원인으로부터 홈페이지나 편지, 전화 등으로 통보된 친절평가 공무원에게도 민원인 1명당 1점을, 불친절 평가 공무원에게는 민원인 1인당 -1점을 부여해 민원처리 신속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며 “해마다 반기별 ‘민원처리 마일리지’ 최다 획득자에게 서장 표창과 민원처리 업무의 수시 감사를 통해 민원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군산=김재복기자kjb@※ BSC 단축처리기간-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정민원처리 일수를 민원의 성격에 맞게 처리일수를 대폭 줄여 놓은 민원처리 기간(해양경찰청 자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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