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전문건설업계의 시공능력평가와 관련, 업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항목과 방식의 개선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가방식을 현행 종합 평가액에서 특허나 신기술의 상황, 재무상태 등으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과정에서 연계성이 적은 항목들은 별도 분리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 건설생산제계의 구축을 위해 현행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특히 전문건설업의 경우 일반건설업과 달리 업계 기술력 등 특성을 반영한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해당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의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이 반영된 시공능력평가액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해당 업체의 역량을 가늠하는데 이용된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는 신인도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별반 차이가 없어, 해당 업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분화된 공종이나 특정 기술에 대한 가점 기준 등 세부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 경험을 중심으로 축적된 전문건설업의 전문성을 측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전문공사 기술 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문건설업의 시평액은, 불과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계열사 등록을 위한 가늠자 역할을 할 뿐 이라고 혹평했다.

보고서는 “전문건설업의 시평은 발주자 혹은 원도급자에게 공사 수주(도급) 이전에 제공하는 일종의 유자격자 명부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전문건설업의 직접시공과 관련한 전문성 평가를 위해 관련 제도의 기술평가 부문에 건설공사 기능인력의 전문성과 세분화된 공종, 특정기술에 대한 가점 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시 고용 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기능인력의 역량을 평가에 반영하고, 업계 전문성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업종·공종별 공사내역을 세분화한 뒤 그에 따른 기술 능력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이 밖에 기술능력평가액의 경우 퇴직공제불입금 등 업체의 기술능력과 부합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 신인도 평가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최용석 부장은 “과거 도급한도액과 달리 시평액은 업무활용도가 낮다”며 “주로 하도급 계약에 사용될 뿐, 상위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직접시공의 전문성과 경영상태 파악, 활용에 대한 편의성 등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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