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게 불리한 현행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7일 건설공제조합이 발주업체와 체결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 보증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토록 권고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권고한 사항은 보증사고의 범위를 계약자의 당좌거래정지나 파산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금지 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해 보증금 지급 채무를 면책시킨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법률에서 보호하려는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며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와 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증계약 체결로 사실상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의 보증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하도급업자의 실질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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