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기자
 임실군이 13일부터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경쟁원리를 적용하여 소액공사는 물론 물품구매 용역까지도 수의계약을 전면 배제하고 전자입찰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일부 관내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군에서 실시한 전자입찰은 업체간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계약과 관련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했으나 임실군의 수장이 검찰의 소환 및 사전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시점에서 수의계약을 전면 축소한 점은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설이 많이 나돌고 있다 특히 임실군이 그 동안 수의공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 일소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자입찰제를 시행할 계획이나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업체와 사람들은 1년에 한번도 수의계약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과는 달리 많은 비중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문을 닫는 업체도 속출하였다.

또한 타 시∙군에서 건설면허업체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입찰을 목적으로 임실군 관내로 사무실을 이전함으로써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고 주소지를 두고 있는 50여개의 업체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 업체간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군의 방침이 역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임실군 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일반건설 22개업체 전문건설업체는 철콘, 토공, 석공, 난방시공업체 등을 합쳐 총 150여개업체를 합쳐 총 172개 업체가 임실군에 등록이 되어 지난 2003년의 70여개의업체 보다 2배 이상이 난립이 되어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이처럼 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전자입찰로 수주하기 위해 이전한 사업장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사무실확보와 기준에 맞는 사무실 평수 기술자 확보 등 적법한 사항만 갖추면 법령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이전하기가 용이해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영세업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상근업체와 비상근업체를 철저히 파악함은 물론 상급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적법한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만들어 부적격 업체는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실=최경수기자chk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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