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원사업자로부터 밀린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하도급 대금의 장기어음 지급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을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운영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전화와 팩스로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에 나선다.

공정위는 통상적인 분쟁조정협의회의 신고사건과 달리, 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관련 단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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