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 업체여야 하며, 단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서비스업,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이 된다.
지원규모는 30억원(전국)으로써, 총 평가비용(과제당 3천만 원)의 75%까지 평가기관에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25% 부담:현물 15%, 현금 10%)신청요령은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기술 및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기술로써, 반드시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2~3인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업 홈페이지(www.smbafs.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기타 지원절차 및 과제 선정방법 등의 궁금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완수기자 kwsoo@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