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19일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여 사업화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진단해주는 ‘08년도 신기술사업화 평가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22일까지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   업체여야 하며, 단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서비스업,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이 된다.

지원규모는 30억원(전국)으로써, 총 평가비용(과제당 3천만 원)의 75%까지 평가기관에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25% 부담:현물 15%, 현금 10%)신청요령은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기술 및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기술로써, 반드시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2~3인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업 홈페이지(www.smbafs.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기타 지원절차 및 과제 선정방법 등의 궁금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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