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인접된 3개필지를 동시에 건축하고자 할때 건축주가 동일한 경우 구분된 필지별로 연면적을 적용하는지 또는 전체를  합산하여 교통영향평가대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  인접된 3개필지에서 건축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사업으로 보아 전체건물을 합산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교통영양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동일사업 시행자가 기존 사업자와 인접한 부지에 신규사업을 확장할 경우에도 전체건물의 연건축면적을 합산하여 교통영양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되 기존 사업지와 신규 사업지 사이에 다른 대지가 들어 있어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교통영향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기존 건축물과 연접된 건물을 동일인이 건축할 경우에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동일인 판단에 있어서 건축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상에 상호변경, 자본금 증자 또는 대표자변경등에도 불구하고 동일등부에서 법인의 설립취지, 목적사업 등 법인의 동일성 및 연속성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면 동일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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