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10일 이내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는 소폭 인상에 그치고 있다”며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커다란 경영부담이 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납품가격을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 맡겼으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수급사업자는 10일이 지난 뒤에도 원사업자가 협의에 나서지 않거나 30일 이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경제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을 보장, 합리적인 단가 조정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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