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과 관련, 지방 업계가 미분양 해소 등 현안 문제 해결에 오히려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다소 실망스러운 반응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수도권 주택을 대상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 폐지, 분양가상한제 개선, 아파트 후분양제 보완,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및 수도권내 공공택지 2개 지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지역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조치다.

▲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당정회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종전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의 경우 10년(전용면적 85㎡ 이하)~7년(85㎡ 초과), 민간택지는 7년(85㎡ 이하)~5년(85㎡ 초과)이었다.

대책은 이 같은 제한 권역별, 지역별로 차등화해 1~7년으로 단축하면서도 기존 분양중인 주택에서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피했다.

때문에 수도권에 누적된 미분양주택의 해소 길은 한층 멀어졌으며, 지방 역시 이 같은 여파로 기존 미분양 주택의 처분뿐 아니라 신규 주택 건설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도내 주택협회 관계자는 “전매허용 시점이 빠른 신규 분양주택을 놔두고 누가 기존 미분양주택을 사겠느냐”며 “수도권에서 부동산 자금이 발이 묶일 경우 지방은 미분양 해소는 물론, 신규 주택 건설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증비율(LTV), 보유세 등 실제 주택 구입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의미 있는 반등을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진단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대책이 시행된 뒤 시장 움직임에 따라 추가 대안의 실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 관련 업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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