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소형 화물차에 대한 적재불량 단속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량의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화물차량의 범위는 종전 4.5톤 미만 탑차에서 1.5톤 이하 화물차, 1.5톤 초과 4.5톤 미만 탑차로 확대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적재불량 상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행 전 적재물 결속 상태 등을 반드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적재불량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영상이 자동 촬영되며, 도로공사는 이 같은 차량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