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과 관련한 변질, 훼손, 분실 등 택배 운송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직장인 S씨는 최근 추석을 앞두고 고향 친구로부터 택배를 통해 ‘새우’를 선물 받았으나, 배송이 하루 가량 늦어지는 바람에 내용물은 모두 상했다.

S씨는 물건을 운송한 택배사에 전화를 걸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미뤘다.

S씨는 결국 소비자센터의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해당 운임과 운송물의 가액 등 손해액을 모두 되돌려 받았다.

주부 P씨도 얼마 전 초등학생 두 자녀에게 명절에 입힐 한복을 인터넷으로 주문했지만 아무런 연락 없이 10여 일이 지나도록 물품이 배달되지 않았다.

P씨가 업체에 전화를 걸어 운송 여부를 묻자, 업체는 ‘물건이 품절됐다’며 입금한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P씨는 품절된 상황에서 주문을 받고서도 소비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업체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아 소비자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31일 대한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명절 피해가 매년 1천여 건씩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선물 운송과 관련한 피해로 조사됐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택배로 물건을 보낼 경우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문제 발생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물건을 보내기 전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운송도중 물품이 파손이나 변질되지 않도록 포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물품을 배송 받을 때 반드시 배달원이 있는 상태에서 개봉, 상태를 확인해 물품의 변질, 파손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는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선물 구입과 택배·퀵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자도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문 소비자 구제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소비자 구제 창구는 도청 민원실 내 소비생활센터(063-280-3255∼6)와 주부클럽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 등 2곳에서 운영된다.

주요 상담 업무는 ▲택배·퀵서비스의 배송지연과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부당대금 청구 ▲제품의 하자 ▲계약해지 및 환급거부 ▲물품 파손 등이다.

/손성준·최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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