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연 24만 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법인세는 과세표준 1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인 현행 세율을 2010년까지 20%로 낮추고, 1억 원 이하에 적용되는 13%는 같은 기간에 10%로 내리기로 했다.

대법인의 법인세 높은 세율 인하(25→22%) 시기는 1년 늦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각각 2%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최저 과표 구간의 세율은 25%(8%→6%), 최고 과표 구간의 세율은 5.7%(35%→33%) 인하된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 적용하고 오는 2010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1%포인트 인하 적용할 계획이다.

또 올 7월부터 내년 6월 중 근무하거나 영업을 한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연간 최고 24만 원에서 6만 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로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이밖에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원재재 가운데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세화를 원칙으로 전면적인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미 올해 4월부터 휘발유, 옥수수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 69개 품목에 무세화 했으며 지난달 7일부터는 밀가루, 알미늄괴 등 45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 41개 품목을 무세화한 바 있다.

소득세 중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손보기로 했다.

근소세는 현행 8∼35%인 세율을 내년부터 1%포인트씩 낮춰 2010년까지 6∼33%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근소세 인하에 따른 감세 규모는 4조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양도세는 주택을 오랫동안 소유하다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한도를 조정키로 했다.

지금은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 공제율 80%를 적용받으려면 20년간 보유해야 하지만 이를 10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주택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인 80%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이밖에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오는 2010년까지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세율 6%), 5억~15억 원 15%, 15억~30억 원 24%, 30억 원 초과 33%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또 4000만 원 이상의 개인 미술품이 과세 대상이며,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비롯해 국내 모든 카지노도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2009년 기준으로 14조2350억 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며 "전체 감세의 53%가 중산·서민층에 귀착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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