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운영자의 통신서비스 가입을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 통신사와 SMS발송 대행사, 인터넷 포털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팸을 불법 전송하다 적발된 자는 해당 통신망의 이용계약 해지 후에도 1년간 신상 정보가 별도 보관되며, 다른 통신망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방송위는 또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외 1일 1천통 이상 SMS를 전송하는 경우 불법 스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대폰 번호와 ID당 1일 전송량을  1천통 이하로 제한하도록 해당 업체에 권고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가이드 라인이 제정된 후 스팸 수신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법·제도적 노력을 통해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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