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대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기대를 모았던 무주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이 자칫 ‘남의 집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를 두고 발주처인 태권도 진흥재단의 입장이 다소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발주처의 의지에 따라 최고 49%까지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가 가능하지만, 발주처가 이를 10% 이내로, 게다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써 규정을 검토 중이다.

사업의 파급 효과를 고려, 전북도는 물론 도내 건설관련 단체들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권도 공원 조성 사업은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 101-9 일원 231만4천213㎡ 중 민자를 제외한 부지 87만9천000㎡를 대상으로 연내 착공, 시설 연면적 29만㎡ 규모로 오는 2013년 9월 완공할 예정이다.

발주처인 재단측은 사업기간과 사업비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턴키방식으로 입찰방법을 결정했고, 오는 11월께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공사금액이 국제입찰 대상인 222억 원을 넘지만 발주처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아니어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의무화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정도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앞두고 당초 기대를 저버리는 걸림돌이 늘고 있다.

입찰방식부터 기초설계비를 서 투자해야 하는 턴키 방식으로 결정. 도급 비율에 따라 수억 원의 초기 투자 부담이 지역업체의 참여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이다.

여기에 재단측은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10% 이내로 적용, 이마저도 권고사항으로 규정할 방침이어서 이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공동도급이 권장사항으로 규정될 경우, 단독응찰을 해도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대형 외지업체들이 지역업체와의 컨소시엄을 등한시 해 사실상 공동 도급 비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는 보장받기 어려워진다.

재단측 관계자는 “해당 공사가 국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은 사업인 만큼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다른 기관의 선례에 따라 10%내 권장사항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든 결정은 건립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건설협회 이선홍 회장은 “해당 공사의 도내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경, 최소한 30%까지 공동도급 의무화를 권유했지만 발주처가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지역업체 공사참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사인 만큼 발주처의 의식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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