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되기 전에 구 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불안정하게 되므로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여부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단체협약의 종료사유로는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이 취소, 해지, 협약당사자의 변경과 소멸 등이 있다.

단체협약이 종료될 경우 단체협약상의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는 채무적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종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단체교섭절차에 관한 조항 등과 같이 신 단체협약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양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협약종료이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판례는 “단체협약이 실효되어도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개별적인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종료 후에도 지속됨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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