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실업을 당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이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구직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②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하고, ③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위와 같은 수급자격이 있을 경우, 직업안정기관 장의 실업의 인정을 받은 후, 실업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직을 위한 구직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구직급여의 수준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의 금액을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1일 최고액을 40,000원, 최저액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의 90% 금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수급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명할 수 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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