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정현철·36)가 저작권 협회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재개했다.

서태지컴퍼니는 13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 절차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태지 측은 “음악저작권은 저작권의 정당한 권리의 시작이며 기본권”이라며 “이러한 기본권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징수기관이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1심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이번 소송이 국내 저작권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앞서 서태지는 음저협을 상대로 저작권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7월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서태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태지는 2006년 9월1일 음저협에서 탈퇴했다. 서태지컴퍼니가 서태지의 저작권을 관리, 징수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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