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그동안 질병관리본부가 했던 AI 의심환자의 호흡기 검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광주, 울산, 충남 및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실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AI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나타난 양성 검체에 대한 최종 확진을 맡는다.
다만 바이러스 분리 및 항체검사는 현행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생물학적 안전 3등급 실험실 (BSL3) 확보 시 AI 유전자 검사 외에 바이러스 분리 검사도 확대 이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