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의 유족과 전 남편인 조성민이 고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유족 측은 조씨에게 친권자 자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최진실 유족 측을 변호하고 있는 K 변호사는 28일 "조성민이 최진실의 어머니와 동생 등 유족에게 찾아가 최진실 재산의 관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통보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유족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성민의 친권은 고인의 사망과 함께 부활해 법적으로 고인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양 측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친권자 자격 여부를 따지는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친모가 사망했을 경우 아이들의 친권은 친부가 갖게 된다. 또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게 돼 있다.

조성민은 최근 최진실의 어머니를 만났으며 전날 오후에는 최진실의 동생인 최진영을 만나 고인의 재산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민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도장 없이는 은행에서 최진실의 돈을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족 측은 조성민이 재산관리권을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유족 측이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원만하게 합의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유족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성민이 친권자 자격이 있는 지를 따지기 위해 친권상실 심판 청구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인의 재산은 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유족 측은 최진실의 재산이 수십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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