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운영과정에서도 단결권에 기초한 여러 조합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결권에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단결권은 근로자가 원하는 단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결에 대한 불가입 역시 근로자의 자유이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단결권은 무의미하다는 소극적 단결권을 긍정하는 견해와 헌법 제33조제1항의 단결권보장의 취지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단결권만이 인정되며, 소극적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의 실현을 저해하므로 부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헌법 제10조 및 제37조에서 국민의 자유권으로서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권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에 기초하여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극적 단결권이 적극적 단결권과 같은 정도의 보장을 받는 것은 무리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