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최민수씨(46)가 드라마 제작사에 출연료 1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준호)는 휴우엔터테인먼트가 "돌려주기로 한 출연금을 돌려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휴우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한강'을 제작하면서 최씨에게 출연료로 2억 원을 선지급했으나 상호 다툼이 발생, 지난 해 11월 최씨가 받은 2억 원 중 1억8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됐으나 최씨가 이 중 1억 원만을 반환하자 제작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제작사에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돌려주기로 했던 8000만원에 제작사가 면제해 준 2000만원까지 합계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반환일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 900만여 원도 함께 제작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