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안 습지보호지역 3곳이 람사르 습지로 추가 등록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인천시 웅진군 장봉도 습지보호지역과 충남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전북 곰소만 습지보호지역에 대해 람사르 습지로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먼저 국내 습지보호구역 중 가장 넓은 장봉도 갯벌(68.4㎢)의 경우 이번주내 람사르 정보기록지(Ramsar Information Sheet)를 사무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과 곰소만 습지보호지역은 내년 중 람사르 습지로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두 갯벌에 대해서는 현재 람사르 정보기록지 작성이 진행 중이다.

람사르 협약 습지에 등록하려면 등록하고자 하는 습지의 형태, 위치, 법적 관할권, 동 식물군과 보전대책, 잠재적인 위협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사무국의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국내 람사르 등록 습지는 연안습지 2곳을 포함해 11곳, 면적은 8198㏊에 이른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 3곳이 추가될 경우 1만8218㏊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8곳 중 모든 보호지역이 람사르 습지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예정"이라며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다고 해서 새로운 규제는 전혀 없으며, 반대로 세계적인 습지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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