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들이 다음 달부터 연체이자 감면과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캠코는 이달 안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만 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사들여 12월부터 채무 재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소외자들(신용불량자)은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연체금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채무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24일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7000억 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마련해 조건을 충족하는 신용불량자의 빚을 우선 갚아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거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전례에 따라 금융회사의 연체 채권을 10~15% 내외의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부업체들은 연체 채권을 15% 이내의 가격으로 팔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부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에 대해 참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용회복기금은 “현재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전체 대부시장의 약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상위권 8개 업체와 채무조정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면서 “다른 대형 대부업체와도 협약서 체결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기금은 “캠코가 당초 목표로 한 금융소외자의 대부분이 채무재조정과 환승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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