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또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의 수중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수단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접불원칙’을 정하고 있다.

직접불원칙이란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임금을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이 수령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불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 지정된 은행의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구좌에 입금하는 것이나, 근로자의 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등은 이 같은 원칙의 위배가 아니다.

또한 선원법에 따라 선원의 청구에 의해 가족 등 다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역시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며 임금의 직접불 원칙을 판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