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의 여파가 결국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0'으로 만들었다.

건보료 인상이 동결된 것은 2000년 건강보험 시행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복지부 안팎에서는 보장성 확대 등을 이유로 3% 안팎의 인상률이 예상됐다.

그러나 건정심은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 건강보험 시행 이래 처음으로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도별 보험료 인상률은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장성확대를 위해 총 5개 항목에 대한 보험적용을 순차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본인 부담률은 현행 10%에서 5%로 낮춰진다.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진다.

또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50% 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소득 50~80% 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춰 실시한다.

다만 상위소득 20%계층은 현재와 같이 400만원을 유지하게 된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는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보험적용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MRI,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등은 재원마련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에나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의료수가가 평균 2.28%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병원급은 2%, 한방병의원이 3.7%, 치과가 3.5%, 약국이 2.2% 인상된다.

다만 의원급의 인상율은 이번 건정심에서도 결론을 못내려 추후에 논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난에 대한 공감으로 이번 건정심 참가구성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건보료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와 건보료 동결이 맞물리면서 내년도에 327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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