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증가에 따른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12월 중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부실 PF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워크아웃 편입요건을 완화하여 조기 워크아웃을 돕는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 시한도 1년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저축은행 PF대출과 관련해 그동안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안을 내놨다.

◇부실 사업장 전체의 1/5개 수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체 899개 사업장은 ▲운영상태가 양호한 ‘정상’ 사업장(上)이 447개(55%) ▲사업성은 양호하나 일부 애로가 있는 ‘주의’ 사업장(中)은 263개(29%) ▲사업추진이 아예 곤란한 ‘악화우려’ 사업장(下)은 189개(21%)로 각각 분류(사업장 기준)됐다.

다만 연체가 없는 사업장은 전체의 77%인 689개로 집계됐으며 연체 중인 210개 사업장이 지닌 연체금은 1조7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 캠코, PF 부실채권 1조3000억 원 매입 금융당국은 부실징후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키 위해 우선, 캠코에게 연체 있고 등급이 下인 164개 사업장의 PF부실채권을 환매 또는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1조3000억원을 매입하게 했다.

이를 위해 下등급의 사업장 중 연체중인 채권(121개 사업장) 9000억 원에 대해 환매 등 조건을 달아 적정할인금액으로 우선 매입하고, 下 등급 중 연체는 아니지만 70%이상 토지매입이 완료된 채권(4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4000억 원 정도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해 최대 2010년 말까지 충당금을 적립토록 했다.

워크아웃 편입요건도 완화하여 3개월 이상 및 30억 원 이상, 2개 이상 저축은행이 참가한 채권이어야 한다는 기존 요건에서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연체기한을 폐지하고 동일계열 저축은행 간 컨소시엄 PF 대출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개선조치 이후 9월 현재 17%인 PF대출 연체율이 최소 7%P에서 최대 10.4%P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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