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이란 고용보험의 사업중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지급요건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제2008-9호)하는 전문인력을 피보험자로 고용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친 대기업과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로 해당 사업장은 고용(사용)전 3개월, 고용(사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위의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중소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해 부담하는 임금액(3/4 까지 지원)을 지원한다.

지급기간은 고용(사용)후 1년간, 기업당 3명을 한도다.

다만,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1명을 추가 지원한다.

여기서 전문인력의 범위는 경영기획 담당자, 제품 기술 개발자,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우수 기술·기능 인력 등을 말한다.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인력을 채용(사용)하고 역월상 분기별(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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