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이란 생산량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 휴업,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과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고 예고자, 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조정이 불기피하게 된 경우란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말한다.

사업주가 휴업을 통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하고,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 지원하며, 휴직을 통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을 그리고 무급휴직의 경우 1인당 월20만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 (대규모기업 2/3)를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휴업, 훈련,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하며, 180일 초과한 후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90일까지 연장 지원한다.

인력재배치의 경우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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