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출향 자녀가 자동이체를 통해 고향 부모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는 ‘효 실천 지방세 대신 납부해 드리기’ 운동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천840세대, 1만5천074명으로, 전체인구 중 1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적고 거동이 불편해 세금납부를 위해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군은 타향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에게는 효도를, 행정기관은 체납액 감소를, 출향인에게는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마감일을 잊거나 고지서 분실로 납기를 넘겨 가산금을 내야하는 등의 불이익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내년 1월말까지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이 운동에 대한 취지와 참여방법 등이 실린 안내문을 보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지방세 대납 대상은 부모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며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군 재정관리과나 읍․면 세무담당 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 부과관리계(T.063-240-4290) 또는 읍․면 세무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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