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천840세대, 1만5천074명으로, 전체인구 중 1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적고 거동이 불편해 세금납부를 위해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군은 타향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에게는 효도를, 행정기관은 체납액 감소를, 출향인에게는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마감일을 잊거나 고지서 분실로 납기를 넘겨 가산금을 내야하는 등의 불이익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내년 1월말까지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이 운동에 대한 취지와 참여방법 등이 실린 안내문을 보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지방세 대납 대상은 부모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며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군 재정관리과나 읍․면 세무담당 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 부과관리계(T.063-240-4290) 또는 읍․면 세무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서병선기자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