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굳이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완주군청만 방문해 접수하면 폐업신고가 일괄 처리된다.

완주군과 전주세무서는 23일 인·허가 업종 폐업신고에 따른 one-stop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인·허가 업종 사업자들은 폐업 신고시, 완주군청과 전주세무서에 이중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또한 군청에만 폐업신고 하면 끝난 줄 알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민원인들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과다 부과하는 일도 발생하는 한편 행정기관 미신고, 허가 신고대장 미정리로 인해 지방세(면허세 등) 부과, 세금 체납으로 불이익을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one-stop 서비스 협약에 따라 완주지역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등 32업종의 인·허가 사업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앞으로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군청에만 접수하면 일괄 처리된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절차는 군청에 인·허가 업종 폐업신고 때 사업자 폐업신고서(사업자등록증 첨부)를 접수하면 군청에서 세무서로 즉시 송부하고, 세무서에서는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실시간 통보하게 된다.

  임정엽 군수는 “관내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소상공인 등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행정절차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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