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이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고령자 다수 고용촉진 장려금, 정년 연장 장려금,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으로 구분된다.

고령자 다수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요건은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이상 고용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정년 연장 장려금은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수준 및 기간을 살펴보면,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 5년간 지원하며, 정년 연장 장려금은 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연장기간의 1/2기간 동안 지원된다.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한다.

다만,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채용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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