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올해부터 경유차에 저공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감면 혜택이 10%에서 50%로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1월부터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을 개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와 연봉이 36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다.

이들은 보조금을 신철할 때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저공해화 조치에 따른 자부담률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레저용차량이나 승합차의 경우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하면 현재 76만원이 지원되지만 향후 저소득층에게는 93만원이 지원된다.

LPG 엔진 개조 비용은 370원에서 397만원으로 늘어난다.

매연여과장치(DFC)의 경우 자연대형은 563원에서 594원으로, 자연중형은 524원에서 553으로 늘어난다.

한편 매연후처리장치(DOC)를 부착한 뒤 3년의 보증기관이 지난 차량의 경우 엔진을 개조할 때 당초 들어갔던 비용과의 차액이 지원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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