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안정사업은 퇴직공제부금 지원금과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계속고용 지원금으로 돼 있다.

퇴직공제부금 지원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고용보험 관리지원은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적용 및 고용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또 계속고용 지원은 건설현장 기능인력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하는 경우, 하절기와 동절기 등 계절적 기후적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금은 의무가입 대상 공사가 아닌 임의가입 대상공사의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임의 가입해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납부실적을 기재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신청서’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은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 신고하고 고용관리 책임자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경우, 신고실적에 따라 월30만원에서 월90만원을 지원한다.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신청서’에 건설업 면허·허가·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뒤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하절기, 동절기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무면허 사업주 제외)에 대해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하절기, 동절기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1개월에 6일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중지 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상한액 3만5천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계속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계속고용 대상 근로자와 기상여건으로 작업중단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미리 계속고용계획서를 작성,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계속고용조치 실시 전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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