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자 훈련지원제도란 실직자 및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비용 전액이 국비지원이며 각 훈련별로 훈련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훈련기관 및 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재취직에 필요한 기능, 기술습득을 위한 1월 이상 1년 이하의 과정으로 총 훈련 시간이 60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의 종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 실직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인 신규실업자훈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인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직종(조리, 미용, 꽃방창업, 베이비시터, 텔레마케터 등) 중심의 직업훈련인 여성가장훈련, 노동부장관이 제조업 생산직종 등 인력은 부족하나 훈련을 기피하는 직종의 신규 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민간직업훈련기관 등에 훈련생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인 우선선정직종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의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인 자활훈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 실직자, 취업보호대상, 영세농어민, 등의 취업 및 창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인 고용촉진훈련 등이 있다.

훈련수당은 교통비 월 5∼7만원과 식비 6∼7만원을 지급하며,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경우 우선직종수당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여성가장훈련의 경우 1인당 5만원의 가족수당(3인 한도)과 가계보조수당 15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실업자 훈련 신청절차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구직신청과 직원 훈련 상담, 직업훈련상담확인증을 수령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훈련기관을 방문해 수강신청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 된다.

다만 고용촉진훈련의 경우에는 시 군 구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훈련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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