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영아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양육대상인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생후 3년이 되는 날 사이에 신청근로자가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하면 된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50만원씩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된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해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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