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 부족 사태가 6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하천, 댐 등 기존 수원에서 취수를 줄여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에는 빗물을 모으고, 하·폐수를 재처리하는 등 물 재이용과 관련해 수도법과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등에 산재된 규정이 통합된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과 군수는 관할지역 내의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물 재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했으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을 신축할 때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이 밖에 일정 규모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공장 등을 신축하거나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을 할 때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하·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때는 이를 재이용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천 취수율이 36%로 유엔(UN)이 분류한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을 재이용함으로써 연간 이산화탄소 2만t을 줄이고, 상수도 생산비용을 1352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신규 물 산업을 육성해 1만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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