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시간외 근로라고 부른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할증임금제를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는 보통 합의 연장근로와 인가 연장근로, 법내 연장근로로 구분된다.

합의 연장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의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또 인가 연장근로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합의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12시간 이상 근로시킬 수 있는 연장근로를 말한다.

법내 연장근로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정한 소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한 연장근로를 말한다.

판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1998.06.26, 대법 97다 14200)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가산임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율 등을 정할 수 있고,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율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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