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해 근로자 본인 및 그 자녀의 교육비 부담해소를 통한 실질소득증대와 교육기회 확대로 생산적 근로복지 구현하고자 근로자장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발대상은 선발 직전년도 말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근속 중이고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 및 그 자녀이다.

다만, 신청근로자 및 그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 합계액이 259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2008년도 가구당 주택분 재산세액의 합이 6만원을 초과하거나 2008년도 가구당 토지분 재산세액의 합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근로자장학지원 대상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이다.

선발우선순위 ▲소년·소녀가장근로자 ▲모·부자가정 근로자 ▲신청인이 학생인 근로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의 순으로 선발한다.

지급범위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1세대당 1명으로 입학금(2만8천200원 한도), 수업료(145만800원 한도), 학교운영지원비전액으로 장학생 소속학교로 매분기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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