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0평) 이상, 100㎡(30평) 이내 주택을 개량할 경우 5년간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가 면제•감면된다.

  완주군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2009년 농촌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63동과 빈집 정비사업 210동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완주군은 읍•면 지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66㎡ 이상, 100㎡ 이내로 주택을 신•개축할 경우 각종 지방세를 면제․감면해주는 한편 융자금 4천만원을 금리 연 3%,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단 반드시 구옥(舊屋)을 철거해야 하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빈집을 정비할 경우 1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빈집 정비를 위해 도비 8천400만원, 군비 1억2천600만원 등 총 2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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