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재산변동 내용을 집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5일 완주군은 지역주민이 손쉽게 재산변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토지이동 지적정리 결과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이동 지적정리 결과 알림 서비스’란 민원인이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정리 신청을 하면 지적정리 후 법원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고, 등기완료 통지서와 지적정리가 완료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의 사본을 제공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적민원 부가 서비스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적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과 제증명 발급 등 재산변동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군청과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재산관리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토지표시 사항 불일치 해소가 이뤄짐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감동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권익 증대는 물론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토지이동 지적정리에 따른 1만여 건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함으로써 약 5억여원의 등기비용 절감 혜택을 주었던 완주군은 ‘토지이동 지적공부 정리결과 알림 서비스’시행으로 주민이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군은 앞으로도 주민의 편익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받는 지적행정을 기획․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