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층간소음과 수질오염 등의 분쟁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지난 해 분쟁조정 사건의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경분쟁 신청이 301건 접수돼 전년도에 비해 53.6%(105건) 늘었다고 밝혔다.

원인별로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7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량과 건물 등으로 인한 일조권 분쟁이 29건, 층간소음 11건, 수질 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층간소음은 지난 해 6건에서 11건으로 120%나 늘었다.

대부분의 분쟁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한 사건으로 단순히 위층 거주자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쟁위는 밝혔다.

분쟁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음과 진동을 원인으로 하는 사건은 건설공사로 인한 경우가 87.2%로 가장 많았다.

피해 내용별로는 정신적 피해 외에 가축, 농산물, 수산물, 영업 손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위에서 처리된 사건은 217건으로 전년대비 17.3%(32건) 늘었다.

이 가운데 60건(27.6%)은 합의에 의해 처리됐다.

평균 처리기간은 150일로 전년도에 비해 4일 단축됐다.

이는 법정처리기간 9개월보다 120일 단축된 수치다.

분쟁위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사건의 경우 현장 측정 또는 상용화 프로그램 이용 등으로 다른 유형의 사건에 비해 30여일 정도 소요시간이 짧아졌다"며 "향후 피해유형별 전담 심사관제를 운영해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증대하는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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