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에 따른 각종 지방세를 감면받을 경우 이달부터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완주군청에 신청해도 된다.

 완주군은 이달 1일부터 도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의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행 전라북도세 감면조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ㆍ등록ㆍ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다자녀가구의 세대에는 취득ㆍ등록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소지에 관계없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가능한 차량등록과는 달리 감면신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도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왔다.

 완주군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등의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감면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앞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시 겪는 불편이 크게 개선되는 등 최고의 납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완주군은 전망하고 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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