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법인세할 주민세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8일 완주군은 이달의 경우 2008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 중에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달 30일까지 법인세에 대해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본세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 일수에 0.03% 부과) 등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민세 신고방법은 방문 및 팩스 신고, 인터넷 지방세(위텍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읍․면사무소 및 군청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

완주군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관련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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